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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재산세 5조 4000억 원 고지

핫 포커스 2024. 7. 23. 05:55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이 되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인데요.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00만 건, 총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은행 CD/ATM 이용: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ARS 납부: 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

분할납부 제도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1 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납세자 지원 및 문의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여 빠르게 안내받으세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02-2100-4189

7월 재산세 납부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