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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강행 처리... 여당 퇴장 및 반발

핫 포커스 2024. 7. 18. 21:4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지급 금액: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 시행 일정: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 사용 필수.

회의 진행 상황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병합 심사와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발

  • 조은희 의원: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법안을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판.
  • 배준영 의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오히려 민생을 위축시킬 뿐"이라며, 본회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우려 표명.

야당의 반박

  • 이상식 의원: "지원금은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효과적."
  • 채현일 의원: "정부가 잘했다면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필요도 없었을 것."

논란과 향후 일정

회의 중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며 상호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것이니 '이재명법'이 맞다며 소위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여당의 강한 반발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법안 통과 여부와 그에 따른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주목하게 합니다.